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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올해 LH, SH, 경기공사 등이 전국에 공공분양주택 1만500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남양주다산, 부천옥길 등)에서 전체의 61%에 달하는 9219호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39%(5901호)를 모집한다.
시기별로는 오는 4~5월에 가장 많은 5000호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이나 실제 입주자 모집 신청은 ‘금융결제원 청약’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입주조건은 35%인 일반공급의 경우 수도권은 주택청약저축을 1년이상 가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지방의 경우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가 주어진다. 이외의 경우 2순위다.
65%에 달하는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구입자(20%), 신혼부부(15%), 3자녀 이상(10%), 노부모 부양(5%) 및 유공자·장애인 등 기타(15%) 등이 신청할 수 있다.
60㎡이하 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 가구 기준 473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4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