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사진=YTN 뉴스 캡처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사진=YTN 뉴스 캡처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에 휩싸였던 홍가혜(27)씨가 악플러 고소로 합의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고소인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피고소인 중에는 '미친×' 세 글자 때문에 합의한 사람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A씨가 홍 씨를 향해 인터넷 게시판에 '미친×'이라고 적었다가 고소 당해 최 변호사에게 150만 원을 건네고 사건을 종결한 합의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홍 씨에게 신중론을 제기한 댓글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미친×은 미친×이고 사실은 사실이다. 미친×이라고 다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다. 지금 밝혀진 사실도 있지 않느냐. 주워듣고 떠든 거지만’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도 고소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당시 홍 씨 관련 게시물에 '미친×'이라는 표현이 난무해 홍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을 줄이려고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를 당해 황당하다. 조사를 하던 경찰관도 이건 팀킬(게임에서 같은 편을 공격하거나 죽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홍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1000여명을 모욕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소인의 상당수는 홍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200만~500만원을 건네고 합의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홍 씨는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며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