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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시행과 안착 상황을 들어 시장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 측은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지 오래 됐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와 유통망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돼 온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실질적 대안 공개 없이 폰파라치, 신고센터 운영 등 시장 규제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통점들은 줄줄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에 가해진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는 처분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영업정지 처분과 법의 주요 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월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 꼭 6개월 되는 시점”이라며 “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주요 사안으로 보고 있는 지금 통신시장에만 가해지는 이러한 규제가 과연 국민 가계 통신비 절감과 시장안정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앞으로 소비자의 혜택 붕괴 최소화와 유통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모든 갈등의 원인인 단말기 유통법의 개정의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신규 모집금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유통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번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는 지난 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SK텔레콤과 38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 기간 주요단말기에 대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38개 유통점 중 31개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하되 그 시기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SK텔레콤은 “이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