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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티슈는 제조단계부터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고 부작용 보고 역시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로 물티슈에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 기준이 생기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자일렌, 형광증백제를 추가해 물티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일렌은 휘발성 유기용매로서 피부 자극, 신경독성 등이 보고된 바 있다. 형광증백제는 종이나 섬유 등을 하얗게 보이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발암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티슈와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된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티슈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이나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 감시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오는 3일 물티슈 안전기준 설정을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