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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한재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세 부담 증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세 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된다. 그러나 보완대책을 통해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랐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346만명이 2632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 셋째부터 10만원을 더 돌려받는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출산·입양에 대해 30만원씩 돌려주는 방안도 신설했다. 연금저축과 1인 가구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늘렸다.
이로써 세금이 줄어들게 된 직장인은 541만명, 금액은 4227억원이다. 이 가운데 98.5%는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5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오는 5월 중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돼 환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