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한재호 기자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한재호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정부가 직장인 541만명에게 4227억원의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저소득층 자녀장려세제 등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에도 세법개정안 초안을 놓고 거센 반발이 일자 5일 만에 보완대책을 냈다. 2년 사이 두번에 걸친 보완대책으로 세수는 8000억원이 넘게 모자라게 된 상황이다.

정부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받겠다는 취지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더 걷힌 세금은 저소득층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사용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541만명에게 세금 4227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당시 5일 만에 바뀐 세법개정안으로 4000억원이 넘는 재원에 구멍이 뚫린데 이어 이번에도 추가로 4000억원이 증발된 셈이다.

올해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에는 1조4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8000억원이 넘게 비어버린 재원을 어디서 메울지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