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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7월2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