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자격' /사진=이미지투데이
'주거급여자격' /사진=이미지투데이

'주거급여 신청자격'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가 오늘(1일)부터 새롭게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3%수준에서 43%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가구가 70만에서 97만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 소득 순위 가운데 중간 순위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한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은 ▲1인가구 67만1805원 ▲2인가구 114만3884원 ▲3인가구 147만9787원 ▲4인가구 181만5689원 ▲5인가구 215만1592원 ▲6인가구 248만7494원 이하인 경우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충족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