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발언', 새정치 선거법위반 유권해석 요청 어느 대목?

'박근혜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일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했다"며 내일(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 요청서를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히며 "우리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의 원문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규정은 공직선거법 제9조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85조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이라며 "선거법에 위반됐다고 보는 근거는 ▲첫째, 내년 총선이 2016년 4월11일로 10여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에 임박했다는 점 ▲둘째, 국무회의 발언으로서 미리 예정되고 계획된 발언이라는 점 ▲셋째, 발언 원문에서는 누구인지 지칭은 되지 않았지만 이후 새누리당 의원총회나 언론보도 등은 위에 지목된 사람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 9조1항과 공직선거법 85조1항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친박(박근혜)계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