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비행기를 이용한 해외여행시 19만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www.skyscanner.co.kr)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기내에 동반 탑승해 미주 등 장거리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 평균적으로 동물과 운송용기의 무게가 7.5kg 이하여야하며, 미화 169달러(한화 약 1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스카이스캐너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에 노선을 운항 중인 주요 24개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기준 반려동물 운임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객실에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반입할 수 있는 항공사는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1개 항공사로 이 중 에어캐나다와 유나이티드항공은 객실 반입 가능 무게를 최대 10kg까지 넉넉하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에어캐나다는 루프트한자와 핀에어와 함께 100달러를 지불하면 기내에 반려동물을 동승할 수 있도록 해 가장 저렴한 운임을 책정했다.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합이 5kg이하일 경우 객실에 동승이 가능하며, 운임의 경우,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 시 두 항공사 모두 200달러를 부과한다.

단, 가까운 나라를 여행할 경우 두 항공사의 운임은 달라진다. 대한항공은 일본, 중국 등 근거리 노선에 100달러를,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괌 등 중거리 노선에 150달러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외 노선일 경우 각 지역에 따라 무게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된다.

객실에 동반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반려동물을 부치면 된다. 기내 탑승을 불허하더라도 위탁 수하물로 애완동물과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항공사는 ANA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중국남방항공, 캐세이패시픽 등 총 7곳이다.

위탁 수하물로 애완동물을 실을 때에는 기내보다 무거운 중량인 평균 약 38kg 이하가 가능하며, 277달러(한화 약31만원)를 지불하면 된다.
▲일반 항공사 반려동물 운임 및 규격(2015년 6월 30일 확인 24개 일반 항공사 대상 미주 및 장거리 노선 기준)
▲일반 항공사 반려동물 운임 및 규격(2015년 6월 30일 확인 24개 일반 항공사 대상 미주 및 장거리 노선 기준)

국내 저비용 항공사 5곳은 국내선에 한해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무게의 합이 5kg 이하일 경우 모두 반려동물의 기내 객실 반입을 허가하며 1kg 당 2000원의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고객 본인이 소지한 운송용기를 사용하면 최대 7kg까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하며, 국제선의 경우 에어부산과 진에어만이 애완동물의 객실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괌 노선 기준 50달러(한화 50,000원)를 운임으로 부과한다.

한편 항공사별 반려동물 서비스 규정뿐 아니라 국가별 검역사항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는 반려동물의 운송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며, 여행지 별로 검역에 필요한 서류와 요구되는 예방접종 기간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광견병 예방접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필요하지만, 접종 후 얼마나 지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스캐너에서 한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민 매니저는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 및 국가 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올 여름, 반려동물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 항공사 및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해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제공=스카이스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