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비밀 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유출되는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성동구는 삼표레미콘을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내린 상태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1977년 가동됐으며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잦아 구와 주민들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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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미콘' 삼표레미콘 공장 우수 무단 방출 현장. /사진=성동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