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스1 DB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스1 DB
16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2개월 만에 법정에 나선다.
이 회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그는 지난해 2월과 9월에 열린 1심 및 2심 판결에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섰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상고심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선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속기소됐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 합병증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