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무원 음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북 고령군 고위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뒤늦은 음주 측정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고령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0일 경북 고령군 고령군청 인근 국악당 앞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이 이날 A씨를 상대로 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다. 하지만 이는 사건 발생 4시간이 지난 오후 10시4분쯤 측정된 것이다.


사건 발생 후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사건이 이첩되기까지 한시간 가량이 소요됐으며,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기 전 4시간 동안 파출소 내에서 누워 있은 뒤 음주 측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음주 측정 전 고령군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경찰서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낮게 측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같은 공무원으로써 A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북 고령경찰서는 11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92%로 재측정됨에 따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이 4시간 뒤에 일어난 것은 A씨가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고, 파출소에서 구토를 심하게 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재측정된 만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며 "공무원이기 때문에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