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12일 자신의 아들이 무기중개상 A(59)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아들이 돈을 빌린 것이지 뇌물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 소장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둘째 아들이 지난해 7월 말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며 "검찰에서 이를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아들이 유학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7월 말 A씨에게서 1000만원짜리 수표 4장을 받아 한 달 동안 은행 계좌에 둔 뒤 잔고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같은해 9월 미국으로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인 지난해 8월 말 3000만원을 변제했고, 이를 뒤늦게 알고 11월 중순쯤 나머지 1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고 전했다.

정 소장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A씨의 순수한 마음과 아들의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뤄진 일"이라면서도 "아들이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개인적 차용이며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소장은 "이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고 누구를 탓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A씨가 정 소장에게 '아들 유학비용'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A씨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 11일 함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직업, 주거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자료사진=뉴시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