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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 /사진=뉴스1 |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IDS홀딩스가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한 상태지만 영업을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1심 판결에서 나타난 유사수신 금액만 730억원 이상이어서 약 5개월이 지나는 동안 모집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행위 ‘유죄’
지난 6월19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피고인 김성훈(45) IDS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반 동안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월 2~3%의 수익과 1년뒤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733억1837만원을 챙겼다.
먼저 법원은 김씨가 일정한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며 돈을 끌어모은 행위에 대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다. 유사수신행위란 당국의 허가 없이 미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금을 모집한 것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사람들로부터 '투자'가 아닌 '대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자금을 빌렸더라도 FX마진거래 딜러에게 사용하게 할 자금이었고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법원에 따르면 김씨가 모은 자금 733억원 중 실제 FX마진거래를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주장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2013년 금융당국이 외환송금에 대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송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규제에 막혀 홍콩에 돈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금을 모집했다며 김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에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일명 ‘돌려막기’ 행위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막기’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위다.
법원은 1심에서 이 같은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인정되지만 실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특성상 몇몇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모든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검찰과 김씨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며 2심 판결은 오는 12월4일에 진행된다.
◆월 2~3% 고수익 미끼로 여전히 ‘성업’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김성훈씨가 대표로 있는 IDS홀딩스는 여전히 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2심이 진행 중이고 영업을 정지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지난 18일까지도 여의도 모 빌딩에 자리잡은 IDS홀딩스에는 투자상담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관리이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삼삼오오 또는 개인별로 투자상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DS홀딩스의 영업방법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과 흡사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 IDS홀딩스에 대해 얼마큼 알고 왔는지, 어디서 정보를 듣고 왔는지 묻는 내용이 추가됐다.
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IDS홀딩스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외환딜러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업 ▲매월 2~3%의 이자 지급 및 원금 1년 이내 상환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IDS홀딩스가 이같이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영업을 정지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간다면 최종판결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미 IDS홀딩스에 관한 민원 등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보를 검찰에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행위 ‘유죄’
지난 6월19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피고인 김성훈(45) IDS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반 동안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월 2~3%의 수익과 1년뒤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733억1837만원을 챙겼다.
먼저 법원은 김씨가 일정한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며 돈을 끌어모은 행위에 대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다. 유사수신행위란 당국의 허가 없이 미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금을 모집한 것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사람들로부터 '투자'가 아닌 '대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자금을 빌렸더라도 FX마진거래 딜러에게 사용하게 할 자금이었고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법원에 따르면 김씨가 모은 자금 733억원 중 실제 FX마진거래를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주장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2013년 금융당국이 외환송금에 대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송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규제에 막혀 홍콩에 돈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금을 모집했다며 김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에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일명 ‘돌려막기’ 행위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막기’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위다.
법원은 1심에서 이 같은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인정되지만 실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특성상 몇몇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모든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검찰과 김씨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며 2심 판결은 오는 12월4일에 진행된다.
◆월 2~3% 고수익 미끼로 여전히 ‘성업’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김성훈씨가 대표로 있는 IDS홀딩스는 여전히 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2심이 진행 중이고 영업을 정지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지난 18일까지도 여의도 모 빌딩에 자리잡은 IDS홀딩스에는 투자상담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관리이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삼삼오오 또는 개인별로 투자상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DS홀딩스의 영업방법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과 흡사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 IDS홀딩스에 대해 얼마큼 알고 왔는지, 어디서 정보를 듣고 왔는지 묻는 내용이 추가됐다.
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IDS홀딩스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외환딜러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업 ▲매월 2~3%의 이자 지급 및 원금 1년 이내 상환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IDS홀딩스가 이같이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영업을 정지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간다면 최종판결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미 IDS홀딩스에 관한 민원 등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보를 검찰에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