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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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깜박 잊고 찾아가지 않은 돈과 주식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2개 증권사와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휴면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휴면성 계좌 잔액과 미수령 주식은 약 5767억원에 달한다. 휴면성 계좌는 2407만개로 잔액이 총 4965억원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간 매매나 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의 모든 계좌를 휴면 계좌로 분류한다.


여기에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계좌 중 증권사가 보낸 우편물이 돌아온 계좌도 포함했다. 미수령 주식은 증자나 배당으로 생긴 주식을 주주나 주주의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다. 미수령 주식의 전체 평가액은 802억원(1062만6000주)이다.

계좌나 주식을 찾으려면 우선 자신이 이용한 적이 있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휴면 계좌 조회하기’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 조회를 거치면 된다. 미수령 주식은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고객이 해당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를 휴면 주식 찾아주기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