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관광진흥법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기대 예산안을 법안처리와 연계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다수당의 횡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앞 호텔법’ 이라고도 불린다. 개정안의 본 내용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이다. 수정안은 법 적용 지역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하고 법 적용 시한도 5년 일몰법을 적용했다. 아울러 50m의 절대정화구역을 75m로 확대하되, 그 밖 지역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의 면제 조건은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며 공용공간은 개방형 구조여야 한다. 또 객실은 100실(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이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호텔등급평가 감정항목이 신설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하며 입법을 강하게 요구한 관광진흥법은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과 사실상 트레이드 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관광진흥법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이날로 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됐다. 

'관광진흥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관광진흥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