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17년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에 대해 4년간 폐지를 유예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어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사법고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와 한국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일반국민 1000명과 법대출신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사법시험 폐지에 23.5%가 동의했고 71.6%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가 시기 상조인지 묻는 질문에 85.4%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2021년에 로스쿨·변호사 시험이 10년이 되면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 및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1, 2차 시험과 유사한 별도의 시험을 만들어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과 로스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등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이 같은 입장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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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법무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