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41·여)가 심층적격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으며, 심사위원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하면 강제 퇴직할 수 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임 검사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내 2심까지는 승소했으나, 현재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임 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진범이라면 책임을 묻고 누명이라면 그 누명을 벗겨주는 게 검사의 의무라고 배웠습니다”라고 했다. 임 검사는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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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자료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