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오후에 신청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의 영장에 다중폭행죄를 의미하는 소요죄가 포함될 지 주목된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위원장은 총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이다. 집회 후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일반교통방해죄와 해산명령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혐의가 대부분이다.
이외에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의경대원 등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버스 등을 손괴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도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소요죄가 개별 불법행위와는 달리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참가가 없었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행위만으로 합동 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소요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수사 중이나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닌 경우도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신청을 거쳐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위원장 혐의의 대다수가 '일반교통방해' 등이며 소요죄 적용 부분을 검찰 또는 법원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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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에서 자진 출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