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대량해고 우려가 일고 있는 시간강사법이 그대로 시행될지 다시 유예될지 기로에 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6년 1월1일에서 2년 유예하는 법안이다. 기존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 통과 당시부터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히려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 축소 등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다. 대학도 행·재정적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대학도 시간강사도 반대하면서 2013년 1월1일 시행하려던 계획이 두 차례 연기됐다. 3년 유예된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된 지 4년, 시행이 유예된 지 3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강사와 대학이 시간강사법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법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2013년 12월 시간강사법 시행을 다시 2년 유예할 때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은 "2년 정도 더 유예해서 시간을 주면 적극적으로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간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강사법 폐기와 올바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간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강사법 폐기와 올바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