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는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의 육성 진술로부터 시작됐다"며 "객관적인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이 성 전 회장의 육성 진술과 명백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총리는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범행을 저질러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삼인성호,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선현들의 말씀이 오늘따라 가슴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녹음 파일과 메모를 증거로 채택하되, 최종 판단은 오는 29일에 열릴 선고 공판에서 밝힐 방침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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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결심공판'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