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을 상대로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들과 팬클럽 회원 모임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2일 오서울중앙지법에 양 과장 등 7명을 상대로 총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과장 등 3명에게는 각각 1억원, 이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7000만원, 김모씨 등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5000만원다.

박 시장은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비방금지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 우리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월11일까지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 포함된 게시글은 모두 삭제해 달라"며 "3월11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음해, 비방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모두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주신씨의 병역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양 과장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