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논산시 광석면 소재 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들 5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5110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지역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추가 확정으로 도내 구제역 발생농가는 모두 3개 시·군 10개 농가(공주 2, 천안 1, 논산 7)로 늘어났다. 또 이번 발생 농가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총 6975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단지 내 다른 농가와 인접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살처분을 진행하고, 축산시설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소독과 이동제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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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오전 충남 논산시청 구제역 상황실을 찾아 논산시 구제역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농림축산식품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