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 선의로 남겨둔 연락처나 명함 등이 개인 정보 유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별 문제의식 없이 놔뒀만 이름과 직장, 직책, 이메일 주소까지 노출된 명함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메일 아이디를 토대로 개인 SNS에 접근하면 사생활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운전자들이 차에 남겨놓은 전화번호를 수집한 한 남성이 고급 자동차를 모는 여성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 전화를 걸다 붙잡힌 사례도 있다.

또한 선거철이 다가오면 선거운동원들은 유권자 연락망을 확보하기 위해 명함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져 있다. 식당에서 이벤트 등으로 손님들로부터 받은 명함을 구하거나, 차량 위에 놓인 명함 등을 본 뒤 이를 수집하는 사례들도 있다.


운전자가 남긴 연락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논란도 있지만,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명함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명함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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