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 트러스트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
/사진=머니위크DB |
트러스트는 공승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사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최근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로 회사 명칭을 변경했다.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올해 1월 부동산 업무를 시작하고 매매금액과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를 최고 99만원으로 책정했다. 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법정 중개수수료는 0.5%가 적용돼 300만~450만원 가량이다. 트러스트를 이용하면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또 트러스트는 매물 실내를 직접 둘러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3D VR(가상현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화면을 누르면 실내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맡을 수 있다. 즉 변호사가 대표를 맡을 수 없다. 조원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과장은 "트러스트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라 업무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변호사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매매계약 자문과정의 일환으로 중개나 알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승배 대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나서 부동산 중개를 직접 운영하고 부동산 거래의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법적 위험이 숨어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개인의 전 재산이 걸린 거래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