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직원,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주총 합병승인 무효 소송 제기

지난달 26일 열린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승인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LG유플러스 직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LG유플러스 측은 22일 “소송을 제기한 해당 직원이 CJ헬로비전 주주로서 주총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갖고 있다”며 “직원의 주장이 회사 입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해당 직원 소장에서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효 사유가 존재해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과대평가했다는 것.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합병가액 산정 시 2014년 4767억원에 그친 IPTV 영업수익을 2019년에는 1조751억원으로 무려 1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지난 3년간 20% 수준인 IPTV시장 점유율도 2019년까지 전체 가입자의 70%이상이 가입한다고 과대 추정했다.

반면 가입자 증가에 비례해 증가해야 할 가입자 유치 비용과 자본 지출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추정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특히 지난 17년간 상장사였던 SK브로드밴드를 2015년 7월 상장폐지 해 합병비율 산정 시 주관적 요소가 적용될 소지가 높은 100% 비상장 자회사로 만든 것은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SK텔레콤에 유리하게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무효이므로 합병계약 승인결의 또한 무효”라며 “특히 이번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심각한 데다 주총절차에도 인수합병 관련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