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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60세 이상,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 시 인센티브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인출해 대출을 갚으면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담을 덜고 연금으로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는 현행 50%에서 70%까지 늘어나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이 더욱 수월해진다.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이 3억원일 경우 일시인출한도가 627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늘어나 60세 이상 고객은 평균 주담대 6900만원을 상환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일시 인출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주택연금 출연금을 감면해 연금에 붙은 이자율을 낮췄고 상환금액을 줄이고 주택의 잔존가액을 높여 연금고객의 상속가능금액이 늘어난다.
고객이 주담대가 있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년 이내 조기에 대출상환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거래은행을 변경하거나 은행 외에서 주담대 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40~50대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우대금리 제공
40~50대에는 현재 갖고 있는 보금자리론 등을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60세 주택연금 전환시점에서 우대이자가 제공된다. 신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우대해준다.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경우에 해당한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서 전환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가령 45세에 보금자리론을 1억원 받은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60세에 148만원이 지급된다. 45세에 1억원의 일시·변동대출을 주택연금 약정 보급자리론으로 돌리면 60세 때 주택연금으로 296만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오는 28일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조정하고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단, 연금지급액은 가격한도 9억원인 경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집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상속대상에서 연금대상으로 바꿔 부채가 감축하고 노후보장, 주거안정이라는 1석3조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이자혜택이 늘어난 내집연금 3종세트를 이용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집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서류를 제출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약정을 맺고 최초 월지급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