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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감원 |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423건) 중 67.8%가 이 같은 방식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기 쉬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또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에 사용됐다고 금감원에 직접 신고한 경우는 18.7%(79건), 보이스피싱 피해로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이 됐다고 신고한 경우는 13.5%(57건)였다.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통장 양도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신규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도 생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나 전화(1332)로 대포통장 모집 광고 등에 대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9건에 총 6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