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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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포통장 발생건 수가 5만7126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최종 단계에서 사기범들이 현금을 찾는 수단이다. 사기범들은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세금감면, 아르바이트 채용 등의 광고를 내면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423건) 중 67.8%가 이 같은 방식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기 쉬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또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에 사용됐다고 금감원에 직접 신고한 경우는 18.7%(79건), 보이스피싱 피해로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이 됐다고 신고한 경우는 13.5%(57건)였다.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통장 양도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신규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도 생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나 전화(1332)로 대포통장 모집 광고 등에 대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9건에 총 6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