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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관행 개혁 과제’에 따르면 불합리한 금융관행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돼왔다. 금융회사는 각종 모집인을 활용해 외형확대 영업에 치중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대출모집인의 통상적인 불법적 관행은 ‘대출 갈아타기 유도’와 ‘고객 돌리기’ 등 두가지다. 우선 대출 갈아타기 유도는 고객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납하고 타 저축은행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 모집법인에 소속된 모집인들 간에는 대출신청 고객을 상호교환하는 방식으로 고객 돌려막기를 일삼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모집인 관리 및 모집인의 영업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출모집인의 영업에도 광고규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집인을 통한 불법적 영업은 서민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