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무급 병가 기간이 끝난 김씨와 산업재해 요양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무급 병가 기간이 만료됐고, 박 사무장은 오는 7일로 산업재해 요양 기간이 만료된다.
대한항공은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하는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일정 기간 재교육 기간을 거친 뒤 이들을 일선에 재배치할 방침이다. 사측은 이들의 신상보호를 위해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승무원 김씨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90일간 병가를 낸데 이어 올해 3월18일까지 1년간 무급 병가를 사용했다. 박 사무장은 외상후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두 차례 기간 연장 등 지난해 1월29일부터 오는 7일까지 총 435일의 요양기간을 사용했다.
한편, 박 사무장과 김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미국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뉴욕 법원은 올해 1월 조 전 부사장의 한국 체류 등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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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