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선거벽보를 떼어내 가져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50대 여성 김모씨(52·여)가 같은 장소에서 벽보를 두 차례나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일 김씨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고등학교 담벼락에 붙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 5장을 뜯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불구속 입건돼 6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김씨는 재차 같은 장소에 재부착된 선거벽보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벽보를 떼고 있는 CCTV 영상을 보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이유없이 훼손, 철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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