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김씨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고등학교 담벼락에 붙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 5장을 뜯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불구속 입건돼 6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김씨는 재차 같은 장소에 재부착된 선거벽보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벽보를 떼고 있는 CCTV 영상을 보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이유없이 훼손, 철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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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