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투표소는 각 가구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명시돼 있다. 투표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우측의 '투표소 찾기' 링크를 이용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포털 '다음'에 '투표소 검색'이라고 검색하면 '내 투표소 확인하기'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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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다음' 검색창에 '투표소 검색' 또는 '투표소 찾기'라고 검색 후 '내 투표소 확인' 란에서 손쉽게 투표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자료=포털 '다음' |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 주의사항을 알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에 올려서도 안 된다.
아울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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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우측 '투표소 찾기' 링크를 통해 투표소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