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는 물론 원내 1당조차 실패하면서 20대 국회의장이 누가될지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 제1당 모두 과반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어서 ‘제3당’에 오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선진화법 개정도 당분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국회법 제15조에 따라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임기가 2년으로, 전반기 국회의장 투표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결선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대개는 제1당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이 후보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당선돼 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여대야소 국회에서는 1당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지난 16대 국회 전반기에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제2당이었고, 3당이던 자유민주연합과 연합해 새천년민주당의 이만섭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켰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에서는 양당의 연합이 깨지면서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의장이 됐다.

‘여소야대’, 3당 출현 등 16대 국회와 유사한 20대 국회 전반기도 의장 선출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선거 결과로는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더불어민주당 123석에 1석 뒤진다.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해 1당 지위를 회복해도 과반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결국 의장 선출 과정에서 38석을 가진 ‘제3당’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회법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를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상으로는 6월5일에는 최초 임시회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고, 7일까지 상임위원장과 상설특위 위원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원구성이 제때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다. 통상 의장은 선수가 우선 고려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선 20대 국회에서 8선이 되는 서청원 의원이 유력한 의장 후보이고 야권에선 ▲이해찬(무소속, 7선)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이상 더민주, 6선)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6선) 등이 의장 후보군이 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1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관례일 뿐이어서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다른 협상을 연계할 수 있어 이번 원구성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 말미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지를 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그리고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로 국한시켜 사실상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여당의 단독 안건 처리가 어렵도록 만들었다. 새누리당은 소수 야당이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정에 전력을 다해 왔으니 이제 소수여당이 되면서 굳이 개정에 나설 이유가 없어졌다. 개정 시 다수 야당의 힘이 더 강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제20대 총선 전북 정읍·고창선거구 하정열 후보의 지원유세차 고창을 찾아 유세현장의 고창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난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제20대 총선 전북 정읍·고창선거구 하정열 후보의 지원유세차 고창을 찾아 유세현장의 고창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