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초구는 오는 22일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180일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반 소매인과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 소매인, 즉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대해서는 담배판매인 지정조건을 50m로 엄격히 제한한다.
서초구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보다 담배소매인 증가율을 50%가량 감소시키고, 담배판매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내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무단휴업, 폐업 및 명의변경 여부,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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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자료사진=뉴스1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