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 전 대표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지난 2월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20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인) 1심과 (유죄인) 2심이 다른 건 오 전 대표의 증언때문"이라며 "좀 더 충분한 심리를 하라는 게 대법원의 파기 취지이며 오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4년 가까운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고 오 전 대표는 여러 차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받았다"며 "오 전 대표의 진술은 믿을 수 없어서 무죄로 나왔다. 기록만으로 판단해도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오 전 대표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결정하지 않았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앞서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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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