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3)에 대한 증인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은 오 전 대표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지난 2월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20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인) 1심과 (유죄인) 2심이 다른 건 오 전 대표의 증언때문"이라며 "좀 더 충분한 심리를 하라는 게 대법원의 파기 취지이며 오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4년 가까운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고 오 전 대표는 여러 차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받았다"며 "오 전 대표의 진술은 믿을 수 없어서 무죄로 나왔다. 기록만으로 판단해도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오 전 대표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결정하지 않았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앞서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