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존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또한 문 의원은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문 의원이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존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오늘) 밝혔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12개 증거를 보존 조치하도록 결정하고,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부평구선관위에서 증거보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이 신청한 12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이에 인천지법 관계자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의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날 확보한 투표함 등을 보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선거 결과를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이 4만2271표(34.21%)를 얻어, 4만2245표(34.19%)를 얻은 문 의원을 26표(0.02%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도전했다가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에 26표차로 석패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이성만 후보의 '야권단일후보' 명칭이 들어간 선거벽보와 공보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도전했다가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에 26표차로 석패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이성만 후보의 '야권단일후보' 명칭이 들어간 선거벽보와 공보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