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문 의원이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존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오늘) 밝혔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12개 증거를 보존 조치하도록 결정하고,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부평구선관위에서 증거보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이 신청한 12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이에 인천지법 관계자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의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날 확보한 투표함 등을 보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선거 결과를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이 4만2271표(34.21%)를 얻어, 4만2245표(34.19%)를 얻은 문 의원을 26표(0.02%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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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도전했다가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에 26표차로 석패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이성만 후보의 '야권단일후보' 명칭이 들어간 선거벽보와 공보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