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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강화’./사진=뉴스1DB |
앞으로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권유한 차량 동승자와 술을 판 주점 주인도 처벌받게 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와 음주운전 유발자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 받는다. 또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주점이 위치할 경우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5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5회째 적발됐거나 음주운전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해당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몰수된다. 몰수대상은 음주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한정된다. 단속된 차량이 가족 등 타인 명의라 해도 정확한 소유관계와 증빙 자료에 따라 몰수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을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경찰은 출근 시간과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는 불시 음주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