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판매사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알렸다.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 12명이 전원 참여하기로 한 상태고 민변 전체 차원에서 추가 대리인단 모집요청을 보냈다"며 25일 기준 33명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5월 9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5월 30일 확정한 후 소송을 낼 계획이다.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정화 변호사는 "1·2등급 피해자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 소외된 3·4등급 피해자들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청구 금액은 1·2등급 5000만원, 3·4등급 3000만원으로 할 예정이다.
민변은 제조사 공식사과, 개별 피해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공익기금 조성 등을 소송의 목표로 밝히고 "집단소송을 비롯해 형사재판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모임을 법인화하는 문제 등 사건 해결을 위한 포괄적 법률자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등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다는데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가족도 “온 국민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서든 검찰이 찾아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맨오른쪽)를 비롯해 피해자 가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