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세살 딸아이 한명을 둔 직장맘 소미연씨(가명·40)는 최근 반려동물 장례식을 치렀다. 맞벌이인 탓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를 위해 몇년 전 애완견 한마리를 입양했는데 갑자기 죽자 아이가 비통해하며 밥도 잘 못 먹어서다. 소씨는 아이와 함께 애완견 장례업체를 방문해 장례식을 치르고 납골함까지 마련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장례식 후 아이가 마음을 추스르자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아가 그는 반려동물관리사에 의뢰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애완견도 입양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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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외로운 삶’의 동반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1.8%(457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는 2010년 17.4%에서 5년 만에 4.4% 늘어난 수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족’이 늘어난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세 등 사회적 흐름과 맞물린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2000년 15.6%에서 2010년 23.9%로 늘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5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1.3%로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통계청은 ‘외로운 가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추세로 반려족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반려족을 ‘블루슈머’(새로운 시장의 소비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실제 ‘펫코노미’(펫+이코노미)로 표현되는 반려동물시장은 고속성장 중이다. 반려족의 수가 늘어나는 데다 이들이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여기며 투자를 아끼지 않아서다.

최근 열린 반려동물산업 관련 박람회에 육아박람회 못지않게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펫사료협회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 학여울역 SETEC에서 개최한 ‘대한민국펫산업박람회’(이하 케이펫페어)에는 3일간 2만4375명의 반려족이 몰렸다.


2016 코리아펫쇼를 찾은 반려족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DB
2016 코리아펫쇼를 찾은 반려족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DB

케이펫페어는 국내 반려동물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2013년 첫회 개최 이래 매회 전시규모와 참가기업을 늘려왔는데 이번 행사에선 108개사가 참여해 ▲유기농 사료 ▲전용 음용수 ▲수제 간식 ▲고급 유모차 ▲반려동물보험 ▲장례서비스 등을 선보여 반려족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달 8~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6 코리아펫쇼’에도 반려동물 관련 용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84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3만명 이상의 반려족이 방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반려동물업계 관계자는 “반려족이 늘고 시장도 성장 중인데 반해 아직 국내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장소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반려동물박람회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해 필요한 용품과 서비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해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인 국내 반려동물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6조원으로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 기자

◆시장 커지며 관련 직종 인기
이에 따라 반려동물관리사·장례지도사·상담사 등 관련 직종이 유망직종으로 떠올랐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 따르면 2012년 시작된 반려동물관리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는 첫해 151명에서 2015년에는 844명으로 5.6배 급증했다.


2014년 신설된 반려동물장례지도사 자격검정은 1년 만에 응시자가 176명에서 284명으로 1.6배 늘었다. 또한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교감사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반려동물산업기술자 ▲펫케어상담사 등 새로운 직종도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안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일자리 3200여개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려족이 많은 수도권에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인프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3호를 개장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 앞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2013년)과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2014년)에 1·2호가 조성됐다.

반려동물업계 관계자는 “싱글족과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부부)들이 주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애정을 쏟는 경우가 늘었다”며 “소득 증가와 맞물린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반려동물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관련 법규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관련 법규는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동물 유기와 학대 소식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자칫 함부로 반려동물을 대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관련 법규를 알아보자.

① 동물 학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주인이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② 반려견 등록제=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필요한 반려견을 주인이 미등록했을 시 1차 경고, 2차 20만원 과태료 부과, 3차 이상 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전국적으로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 전체 161만마리 중 89만여마리(55.1%)가 등록됐다. 당국은 등록 확대를 위해 올해 내 관할 지자체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었던 등록방법을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관련 서류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③ 반려동물과 외출= 반려동물과 산책 또는 외출할 때는 주인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달아야 하며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공격해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른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④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동장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장에 넣은 반려동물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3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