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해 음주운전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창명이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로 추정됐다"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운전자가 직접 숨을 측정기에 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때에 따라 정확성을 위해 채혈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이런 방식의 측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위드마크 공식이다. 이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든 것으로,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고를 낸 상황 등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도수, 그리고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눈 것이다. 한국은 1986년부터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법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그대로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확한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몇몇 판례에서 음주운전 여부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개그맨 이창명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개그맨 이창명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