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OS 반독점법 위반 논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ICT 공룡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IC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할 때 구글과 맺는 ‘반-파편화 조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 이하 AFA)의 위법성을 조사 중이다.

이 조약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 앱을 탑재할 때 안드로이드 기반의 경쟁 OS(변종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모바일기기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변종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의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아마존 킨들파이어 등이 만든 OS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럽 주요 매체들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3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여름휴가 이전 30억유로(약 4조원)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EU가 지적한 3개의 혐의 중 AFA는 공정위에서 그간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과거 구글의 검색, 크롬 끼워 팔기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혐의에 대해선 검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3일 발표한 ‘해외경쟁정책동향’ 자료에서 “EU집행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등에 대한 혐의사항을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송부했다”며 “이번 심사보고서의 혐의사실에 대한 EU집행위의 최종결정과 향후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 및 해외 경쟁당국들의 구글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최근 EU에서 발표한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조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