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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안전한 생활환경 정착을 위해 건설기준 4건을 개정했다. /사진=뉴시스 DB |
국토교통부는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발굴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설기준에 반영, 건설공사의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시설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민관 특별팀(TF)을 구성·운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반함몰 예방을 위해 굴착 시 굴착영향범위까지 고려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수 보호를 위해 보호덮개 홀 직경 규격을 규정 ▲공사장 낙하물·비산먼지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심지 가설울타리는 3m 이상 설치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