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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 /자료사진=뉴시스 |
세월호 특조위가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내일(8일) 실지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오늘(7일) 밝혔다.
권영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이 '산케이 전 지국장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 관련 증거기록, 공판기록 일체 등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검찰에 실지조사를 통지한 특조위는 8일 오전 10시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대상으로 실지조사에 들어간다.
가토 다쓰야(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박 대통령의 소문에 근거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거짓이라고 판단했으나 명예훼손 요건인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권 위원은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과 '참사 당시 대통령의 일정과 해경의 퇴선조치 미실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11일 '기술적인 결함'을 이유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선수(뱃머리) 들기’ 현장에서도 실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