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 상당의 뭉칫돈의 존재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전날 롯데그룹 오너일가 재산관리인 이모 전무를 추궁한 끝에 신 총괄회장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수십억원을 찾아냈다. 이 전무의 처제 집에서 박스에 담겨있는 현금 30억원과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


검찰이 압수한 돈과 서류는 당초 롯데그룹 33층에 위치한 신 총괄회장 비서실 내 비밀공간에 숨겨진 금고안에서 보관 중이었지만 지난해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이씨의 집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이씨의 처제 집으로 옮겨졌다.

이 전무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소속 비서실에서 근무해온 신 회장의 핵심 측근이다.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지만 지난해 10월 롯데가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 도중 신 총괄회장에 의해 해임됐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무실과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호텔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무실과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호텔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검찰은 신 총괄회장 비서실이 있는 33층의 비밀공간에서 그의 통장과 금전출납자료 등을 확보하고 어떤 성격의 돈인지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무 등으로부터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매년 3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계열사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자금의 성격을 확인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경우 매년 100억원대 자금을 계열사로부터 건네받았으며 신 회장의 경우 매년 200억원대 자금을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 등에게 뭉칫돈이 건너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당금이나 급여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자금의 규모가 너무 많아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