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전날 롯데그룹 오너일가 재산관리인 이모 전무를 추궁한 끝에 신 총괄회장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수십억원을 찾아냈다. 이 전무의 처제 집에서 박스에 담겨있는 현금 30억원과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
검찰이 압수한 돈과 서류는 당초 롯데그룹 33층에 위치한 신 총괄회장 비서실 내 비밀공간에 숨겨진 금고안에서 보관 중이었지만 지난해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이씨의 집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이씨의 처제 집으로 옮겨졌다.
이 전무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소속 비서실에서 근무해온 신 회장의 핵심 측근이다.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지만 지난해 10월 롯데가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 도중 신 총괄회장에 의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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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무실과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호텔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또한 검찰은 신 총괄회장 비서실이 있는 33층의 비밀공간에서 그의 통장과 금전출납자료 등을 확보하고 어떤 성격의 돈인지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무 등으로부터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매년 3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계열사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자금의 성격을 확인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경우 매년 100억원대 자금을 계열사로부터 건네받았으며 신 회장의 경우 매년 200억원대 자금을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 등에게 뭉칫돈이 건너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당금이나 급여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자금의 규모가 너무 많아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