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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채희준(오른쪽), 천낙붕 변호사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탈북 식당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민변이 요청한 탈북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 청구사건 첫 번째 심리가 오늘(21일) 열린다. 민변은 지난달 24일 종업원 12명 부모들의 위임장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냈다. 탈북 종업원들이 이날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신보호법은 국가기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해 시설에 부당하게 감금된 이들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법정에서는 국정원이 이들이 적법하게 수용하고 있는지, 수용이 계속 필요한 지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듣게 된다. 특히 종업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국정원에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민변은 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본인의 의사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인신보호구제신청을 냈다.
민변은 오늘 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용 임시해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수용의 임시해제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에서의 신병보호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