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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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중금리 신용대출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내달 5일 선보이는 가운데 자격요건에 관심이 쏠린다.
사잇돌 대출은 은행문턱이 높아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을 이용해야 했던 신용도 중등급자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상품이다. 사회초년생, 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은 있지만 은행 대출이 어려운 4~7등급자가 대상이다.

자격요건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단 재직기간 6개월 이상(동일직장 기준이나 90일 이내 이직한 경우 전 직장 재직 기간 포함) 근로소득자는 2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는 1200만원 이상,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는 1200만원 이상이 소득 요건이다.


이중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 인정한다. 예컨대 근로소득 1000만원, 연금소득 6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한 16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6~10%대 수준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다. 금리는 보증보험료(연 1.81%~5.32%)와 은행 수취분을 합해 적용했다. 상환기간은 최대 60개월까지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다만 원리금 균등상환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서류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증빙서류를,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직접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추정소득을 환산해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연금소득자는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와 연금 수령증명서가 필요하다.


대출신청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수협·제주·전북 등 9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선 모바일뱅킹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9월엔 대구, 부산, 경남, 광주 등 지방은행 4곳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