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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
다음달부터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7월1일부터 6개월간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10년 전인 2006년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 경유차는 현재 약 100만대 정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가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한 후 새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말소등록으로는 폐차시키거나, 중고차 딜러를 통해 수출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개소세율은 5.0%에서 1.5%로 내려간다.
차량당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과 부가세 13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0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전환되고, 약 900억~1000억원 가량의 개소세 인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화물·승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논의를 거쳐 화물·승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0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가 100만대가 조금 안된다"며 "이번에 10만대가 전환되고, 대당 100만원씩 세금 감면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000억원 이내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