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결렬. /자료사진=뉴스1
한일 어업협정 결렬. /자료사진=뉴스1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되며 일본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이 오늘 (30일)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 도쿄에서 '2016년 어기 관련 한·일 어업협정 제2차 소위원회'에서 일본이 수산자원보호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한·일 어업협정에서는 ▲2016년 어기(2016년 7월1일∼2017년 6월30일) 양국 입어 척수와 총 어획할당량 ▲우리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일본 선망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갈치 할당량을 현재 2150톤에서 50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반대로 우리 갈치잡이 어선을 지금 206척에서 절반도 안 되는 73척으로 대폭 제한하겠다며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늘(30일) 자정까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할 수 없고, 자국의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단속선에 무허가로 인정, 나포될 수 있다.

한·일 양측은 양국 어업인들의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해 차기 회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