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사진=뉴시스
김승환 교육감. /사진=뉴시스

김승환 교육감이 징역 10개월 구형을 받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교육부 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어제(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 구형을 받았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학생부 기재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교과부의 정당한 감사에 맞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 자료만을 거부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학생부에 가해 학생의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데 대해 교육부가 특정감사자료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